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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9-02-13 17:09
  • 조회수4,529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2-13
  • 발령번호2019-0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9-2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101KB / 다운로드 3369회 / 미리보기 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