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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 개정
- 작성일2019-04-05 09:30
- 조회수3,513
- 담당자조우미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05
- 발령번호20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3호, 2018. 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평가영역, 지표 등 개정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지표 신설, 환자경험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시범지표 도입
시행일 :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