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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4-30 15:47
  • 조회수1,602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30
  • 발령번호2019-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1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8품목을 신설

시행일: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첨부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 1부(5.1시행).hwp ( 11KB / 다운로드 1703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첨부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지 1부(5.1시행).xlsx ( 204.74KB / 다운로드 1813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