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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19-06-28 17:03
  • 조회수2,279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24
  • 발령번호집행정지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 2019아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6.27.)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2019. 7. 1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대상 품목 안내-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유한회사 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 2품목(붙임참조) 2019.7.19일까지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