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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09-06 16:41
  • 조회수3,678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6
  • 발령번호2019-1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검사 등 급여 항목 신설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등 급여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시행일 : 2019.10.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9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34.5KB / 다운로드 3365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