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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재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통보(일동제약, 구주제약)
- 작성일2019-10-23 11:35
- 조회수2,465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제2018-52호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재 연장(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보험약제과-3237('19.9.6)호 및 보험약제과-3470('19.9.26)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 레녹스정 68.1mg/1정 등 27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2019. 10. 21.
붙임: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1g/1정 등 27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