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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기간 재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통보(일동제약, 구주제약)

  • 작성일2019-10-23 11:35
  • 조회수2,465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제2018-52호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재 연장(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보험약제과-3237('19.9.6)호 및 보험약제과-3470('19.9.26)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구주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 레녹스정 68.1mg/1정 등 27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2019. 10. 21.

붙임: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품목(레녹스정 등 아세로정 0.1g/1정 등 27품목)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91023-(문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통보(일동제약, 구주제약).pdf ( 100.51KB / 다운로드 1474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191023-(첨부) -집행정지 재 지정 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 F.xlsx ( 20.1KB / 다운로드 1603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