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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0-06-30 16:36
  • 조회수3,287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6-30
  • 발령번호2020-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시행일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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