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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0-07-16 14:29
  • 조회수5,43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7-16
  • 발령번호2020-1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0.7.23.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hwp ( 61.5KB / 다운로드 2275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20-15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 84.5KB / 다운로드 2164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