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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작성일2021-07-09 17:41
  • 조회수3,352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09
  • 발령번호2021-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시행일: 2021.8.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196호,'21.7.9.)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 57.5KB / 다운로드 1445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