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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작성일2021-07-09 17:41
- 조회수3,352
- 담당자조영대
- 연락처044-202-274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7-09
- 발령번호2021-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검사 (선별급여90%) 및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경기관지위치 표식술 (선별급여50%) 신설
시행일: 2021.8.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1/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