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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48
  • 조회수5,176
  • 담당자강지은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및 서울지역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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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질의응답)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추가 질의응답_211224.hwp ( 33KB / 다운로드 1091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