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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48
- 조회수5,176
- 담당자강지은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및 서울지역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