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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9 14:40
  • 조회수3,498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9
  • 발령번호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급여기준 및 인정횟수 신설,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1,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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