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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7 19:03
- 조회수7,93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7
- 발령번호2023-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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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_(제2023-39호) SARS-CoV-2_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 29.5KB / 다운로드 1187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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