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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2-27 19:03
  • 조회수7,93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2-27
  • 발령번호2023-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호, 2023.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 신설
  • 고밀도 뇌파신호원 국지화 검사 기결정 고시 신설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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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질의응답_(제2023-39호) SARS-CoV-2_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 29.5KB / 다운로드 1187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질의응답_(제2023-39호)_내시경하_추간판제거술_시_치료재료_별도산정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 63.5KB / 다운로드 1199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질의응답_(제2023-39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최종).hwp ( 235.5KB / 다운로드 1835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