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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30 13:06
  • 조회수4,419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30
  • 발령번호2023-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티눈제거술 급여기준 정비
  • 비유전성유전자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시설
  • D.B.C.에 의한 혈관패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삭제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월 시행).hwp ( 82KB / 다운로드 1394회 / 미리보기 1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