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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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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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56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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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 |
[고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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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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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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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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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3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5호, 2022.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56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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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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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202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
561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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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호 |
[훈령]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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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22-190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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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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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06호 |
[훈령]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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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06호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4일
국 무 총 리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코로나19 치료제ㆍ.. |
5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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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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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 |
5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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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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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8,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6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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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월 |
[지침]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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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5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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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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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2.1.28.)
2. 2022.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1.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2.16.(수)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