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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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침 |
[지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안내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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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및 장례비용 지원 안내(6판) 입니다
* 소관 부서 안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5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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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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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9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 |
55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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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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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6호(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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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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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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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 2022.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55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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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8호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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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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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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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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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
55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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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19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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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9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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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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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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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9.)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선고일.. |
55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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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13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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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 |
55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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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호 |
[고시]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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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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