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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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개정(21.12.1.) |
[지침] 혈액사고 대응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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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고 대응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입니다. |
55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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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개정(21.12.1.) |
[지침] 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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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
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 지침(21.12.1. 개정) 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관검체 인수인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보관검체 현황 (매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必)
?-별지 제3호 서식: 보관검체 시설 장비 온도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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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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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202-10 |
[지침]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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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및 서식입니다. |
5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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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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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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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6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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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2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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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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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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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ㆍ시행합니다.
2022. 1.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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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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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361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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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발령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3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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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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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호 |
[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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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고시(보건복지부 .. |
55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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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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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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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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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9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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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문의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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