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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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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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 |
55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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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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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 |
55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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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8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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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의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현행화 |
5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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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6호 |
[고시] 202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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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55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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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1-5호 |
[고시] 202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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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55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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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0-01 |
[고시] 202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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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55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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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5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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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 |
55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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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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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55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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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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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202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5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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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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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203호(2021.12.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12.24.(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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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