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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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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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2021.8.20.)를 다음과 같이 .. |
53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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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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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1호, 2021.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
53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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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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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별.. |
53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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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4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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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8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별표3의 제8호 개정
제조·수입 원가를 적용한 기준금액(상한금액) 산출 .. |
53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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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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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호, 2021.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3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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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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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53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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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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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규정 제정 이후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기능 등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동위원장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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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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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1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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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1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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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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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
[예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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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되고, 부위원장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 구성.. |
53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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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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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403호(2021.8.23.)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공문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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