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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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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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 |
53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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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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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 2021. 6.14.)를 다음과.. |
53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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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훈령)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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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주요 정보화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국가재정법,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
나. 보.. |
53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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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고시아님)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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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242호(2021.7.8)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 결정한 붙임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7.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7.8.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 |
53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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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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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649('21.6.28)호와 관련입니다.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한) : 210010(2024.1.11)
나. 업체명 : 한국신텍스제약(주)
다. 급여중지일 : '21.7.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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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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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0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 |
202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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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180 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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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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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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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53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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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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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4.21.부터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절차가 완료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2 의약품(4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공문)
붙임2.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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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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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47호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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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2021.7.2.)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별지2 및 별지3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종기미정)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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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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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3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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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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