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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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2 |
[고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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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2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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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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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1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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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91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 가. 급여평가 대상 품.. |
5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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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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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 6. 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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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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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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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6.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 |
5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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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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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7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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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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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8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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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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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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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4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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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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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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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10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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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6.29., 2021.6.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8호) 별지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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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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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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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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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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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6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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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