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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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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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2021.3.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
52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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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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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 |
52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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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532 |
[지침]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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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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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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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533 |
[지침]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1-04-23 |
미리보기 |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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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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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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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 2021.3.29.)
다. 대법원 2020두57226 선고 결과(2021.3.2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326호(2021.4.1) 및 보험약제과-1343호(2021.4.2), 집행정지 해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 |
52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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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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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 2021.4.21.부터 보험급여를 중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공문)
붙임2. 급여 중지 목록
붙임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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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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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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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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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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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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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 |
52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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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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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76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4.23.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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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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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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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