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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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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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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2021.4.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건복지.. |
52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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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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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52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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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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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2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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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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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9호, 2021. 3.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26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 |
52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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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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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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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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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9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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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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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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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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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2021.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 |
52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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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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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개정 이유.. |
52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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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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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별첨 2] .. |
52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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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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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