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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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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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3.9.)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2021누32578호사건(진행중)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
520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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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과-829(2021.3.12) |
[지침]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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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오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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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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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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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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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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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700 |
[지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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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사업 명칭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21.3.30.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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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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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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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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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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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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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
51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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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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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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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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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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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2021.3.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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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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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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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3.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 |
519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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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0호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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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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