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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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7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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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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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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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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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 |
5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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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3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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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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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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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5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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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65호, 2020.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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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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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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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5호, 2020.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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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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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1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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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 |
5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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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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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 |
5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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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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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5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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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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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2020.12.10.)를 다음과 같.. |
5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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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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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300(2020.12.11.)
상기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 약제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 일부 제조번호가 무균시험 부적합함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 12. 11.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