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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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3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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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3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3호, 2020.11.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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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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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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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 2020.11.13.)를 다음과 같이.. |
50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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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6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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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6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2호, 2020.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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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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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5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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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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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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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4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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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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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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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72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제정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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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2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20.5.1. 시행)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인증 결과를 알리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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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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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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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 12. 1.(화)
항목별 담당자 연.. |
5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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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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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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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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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8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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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8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5호, 2020.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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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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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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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