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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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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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 |
50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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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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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안내
2020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개정목록 1부.
※ 20.11.30. 부칙 제2조가 행정실무상 착오로 오기되어 해당내용을 추가 정정합니다. (정정내용: 별지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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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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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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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시행일 : 2020.12.1. 다만, 별지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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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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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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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2020.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 |
50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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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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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
50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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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3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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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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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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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잠정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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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35(2020.10.20.)
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1715(2020.11.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 |
500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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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8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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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2조 규정에 의한「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50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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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7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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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보.. |
50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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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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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26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1호, 2020. 10.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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