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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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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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 통합정비 및.. |
50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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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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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50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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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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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2.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안내 없음
* 해제목록 중 52번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 |
50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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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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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9호, 2020.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혈전제거술-심장(O0260)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1.부터 |
49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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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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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 |
4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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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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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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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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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3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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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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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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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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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5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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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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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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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
49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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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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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2017.4.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