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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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003 |
[지침]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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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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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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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2호 |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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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2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구축 · 운영, 이용 및 자료제.. |
49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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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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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49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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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4460(2020.10.28.) |
[지침]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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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관할 보건소 판단기준 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안내 표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등이 보완 및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 |
49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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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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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0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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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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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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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 |
4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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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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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
49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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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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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2020.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
49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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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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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2020.9.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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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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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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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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