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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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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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
49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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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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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2호, 2019.2.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3.21.)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해제됨.. |
49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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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2호 |
[고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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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지」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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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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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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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4(2020.10.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3(2020.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붙임.. |
49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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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2호 |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발령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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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162 호
가족보건업무규정 개정발령
「가족보건업무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2010. 4.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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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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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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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2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9.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07, 808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
49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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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7호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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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 |
49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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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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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심박기거치술(O2009)” 추가
시행일 : 2020.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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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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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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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알.. |
49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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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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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9.16.)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