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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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40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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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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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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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2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13호) 일부개정 발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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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4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13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3호, 202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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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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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1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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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4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0호, 2020. 5.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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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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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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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6.3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7월 24일까지 결정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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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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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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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1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1 단미엑스제.. |
48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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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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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
48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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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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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시행일 :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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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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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3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공고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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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73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6조제3항 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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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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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2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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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7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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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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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고시 발령 시행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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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6.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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