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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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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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호, 2019.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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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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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호 |
[고시]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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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70조의4에 의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8호, 2019.3.29.)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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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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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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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
4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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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626-10 |
[지침] 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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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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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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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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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항목(루칼로정(Pr.. |
46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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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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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20.1.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일부개정고시문 1부.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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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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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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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29호, 2019.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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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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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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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정정사항
일부 품목(2개) 상한금액 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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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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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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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 |
46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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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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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20년 2 월 3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내용
총 1항목(변경 1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시행일 : 20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