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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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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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2019.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주요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
46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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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9호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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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3조제3항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9호, 20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
생식.. |
46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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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7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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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7호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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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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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6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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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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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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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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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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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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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4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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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4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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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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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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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 |
4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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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1호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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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1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사용장려금 대상 의.. |
46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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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8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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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7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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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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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3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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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의한「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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