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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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96 |
[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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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건신기술인증 제도의 적절한 사후 관리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는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보건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삭제(제17조 4항)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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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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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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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 12.20)
2019구합91107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 결정(2019.12.31.)
위에 따라 2019.12.20.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
4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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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97 |
[고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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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7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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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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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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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32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5호, 2019. 12.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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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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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6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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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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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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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8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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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8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2호, 2019.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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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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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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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9.12.30.)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기 안내해드린 집행정지가 2020년 1월 1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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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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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7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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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7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1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명 .. |
46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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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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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 |
46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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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3호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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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 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