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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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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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
4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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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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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제약.. |
4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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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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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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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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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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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65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3호, 2019.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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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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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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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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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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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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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2019아1332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3.)
위에 따라 2019. 11. 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
45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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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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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주요내용
개정 사유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 |
45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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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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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정 사항
일부 품목(3개) 품명,.. |
45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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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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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1호, 2019.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 |
45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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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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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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