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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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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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프리셉신[정밀면역.. |
45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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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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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
45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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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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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12041(2019.10.31.)
위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11월 4일 진료분부터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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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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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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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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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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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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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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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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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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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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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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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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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4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2호, 2019. 10.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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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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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긴급)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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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21(2019.11.1.)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결정(2019.11.1.)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집행정지 해제됨을.. |
45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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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2호 |
[고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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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2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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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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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1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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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1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