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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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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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2019.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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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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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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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
45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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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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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 |
45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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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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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 |
45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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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8-52 |
[고시] 약제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고시 제2018-52호, 2018,3.26, 한국팜비오)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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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10mg/1정 집행정지 해제 통보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1(18.4.16), 보험약제과-3236(19.9.6)호, 보험약제과-3468(19.9.26)호, 보험약제과-3651(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 |
45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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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고시] (집행정지 지정) 양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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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관련 약제 집행 정지 관련)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1('18.4.16), 보험약제과-3236('19.9.6)호, 보험약제과-3468('19.9.26)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 (주)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 |
450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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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0호 |
[고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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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0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 (제 3조)
합격선 산출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 ( 제 6조~제 9조)
기타 세부사항( 제10조)
시행일자 :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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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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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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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
450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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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8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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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
450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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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4 |
[훈령]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재공고) |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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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54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