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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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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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45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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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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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45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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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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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 |
44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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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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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0(2019.7.19.), 7643(2019.10.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96(2019.7.19.)
식품의약품전처에서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여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품목(9품목)에 대하여 2019. 7. 1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 |
44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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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4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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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4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 2018.10.25.)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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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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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급여중지 안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 안내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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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하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 269품목에 대하여 '19.9.26.에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함에 따라,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기 조치와 동일한 일자('19.9.26.(목))에 유통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89개사 131품목)에.. |
44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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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3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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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3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호, 2018.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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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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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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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9.27.)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정지됨을 안내드렸으나,
-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2019.. |
44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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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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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 |
44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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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지침]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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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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