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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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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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 |
44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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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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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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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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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 |
[고시] (약제 급여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일동제약, 구주제약..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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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및 보험약제과-3237('19.9.6)호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 |
44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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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호,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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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재 지정 알림 -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1('18.4.16), 보험약제과-3236('19.9.6)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 (주)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6.. |
44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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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정정)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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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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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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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3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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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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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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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 |
44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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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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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2019.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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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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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안내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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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54(2019.9.26.)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참고
이.. |
44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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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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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0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2019.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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