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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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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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
4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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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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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
4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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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의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일동제약, 구주제약..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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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결정 인용 알림 -일동제약 25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 제12부에서 약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약제 중 첨부자료 중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레녹스 정 등 26품목의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2019.8.29)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29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문서 및 집행정.. |
4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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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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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9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5호, 2019.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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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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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8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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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2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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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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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4 |
[고시]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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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5호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5호, 2019.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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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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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7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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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87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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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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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안내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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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32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32호, 2019.8.27.)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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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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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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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9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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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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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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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