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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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2호 |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개정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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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2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개정
「영유아보육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 2015.3.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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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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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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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0호, 201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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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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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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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
44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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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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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2019.7.3.)를 .. |
44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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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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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0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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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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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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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2019.6.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품목(붙임 참조)
시행일 : 2019. 7... |
4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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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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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0(2019.7.19.)호용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지'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품목에 대하여 2019. 7. 1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참고하.. |
44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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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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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2019아 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7.1.7.)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7. 19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집행정지 기간.. |
4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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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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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총 2항목 : 신설 1항.. |
4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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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5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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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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