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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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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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 |
43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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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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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 |
43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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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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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 2019.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
43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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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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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9-112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9-111호,2019.6.14)」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9년6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심음,폐음,체온.. |
43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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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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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 4.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 |
43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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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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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 4.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
43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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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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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 6. 5.)를.. |
43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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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8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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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제5조의3제3항제11호,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3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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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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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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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6호, 201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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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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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 |
[지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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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2019.6.1.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