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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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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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0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1호, 2019.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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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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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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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0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 |
43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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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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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 |
43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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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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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 |
43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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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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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5. 30.)를 다.. |
43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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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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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
43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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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9-20호) 집행정지 연..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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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다. 2019누 44295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제7부 결정(2019.5.31)
2. 우리 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 |
43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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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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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 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5.31.까지 잠정 정지되었음을 안내드렸으나, 붙임과 같이 각각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표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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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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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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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 |
43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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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4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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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