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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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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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2019구합646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9.5.13.)
2.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 |
4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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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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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 2019.4.26.)를 다음.. |
43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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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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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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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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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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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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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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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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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2019아1132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5.3.)
2.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 |
43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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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과-854 |
[지침]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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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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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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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임 |
[고시]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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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3477(2019.5.2.)호로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106품목, 48개사)에 대하여 2019. 5. 2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 |
43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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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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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 |
43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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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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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2019.4.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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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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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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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2019.4.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별도의 등재절차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