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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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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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1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 |
433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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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4호 |
[고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제정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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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84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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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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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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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 |
43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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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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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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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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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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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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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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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210호 |
[지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주차방해) 운영지침 안내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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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주차방해) 운영지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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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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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호 |
[고시] (시행일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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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4월 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별지2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대상품목, 상한금액, 제약사명, 시행일로 구성
대상품목
상한.. |
43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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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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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 |
4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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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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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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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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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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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4.10.)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