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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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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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아래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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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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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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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 |
4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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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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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 |
43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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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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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 |
4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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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 |
[고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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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19-30호, 2019.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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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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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0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 개정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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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3호, 2018. 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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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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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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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19.3.27.)호, 제2019-64(‘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4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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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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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0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4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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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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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2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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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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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6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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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6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4호, 2018.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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