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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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9-32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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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2019.2.21.)
나. 2019아1170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3.21.)
2. 위 호에 따라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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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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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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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 |
42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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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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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
42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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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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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호, 2019.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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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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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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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도입을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안 제4조)
대상 심의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된 기술 중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 |
42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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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0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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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단계기술(탈락기술)로 평가되는 기술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고시로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대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안 제6조제4항)
평가결과서에 평가방법, 주요 평가지표, 검토 문헌의 목록 및 신뢰성 수준, 배제문.. |
42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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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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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검토되는 문헌에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청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의료기술의 경우 최종의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 등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및.. |
42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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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20호) 집행정지 ..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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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 |
42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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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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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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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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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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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호, 2019.2.1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