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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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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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호, 2018.0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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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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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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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1.30.), 제2019-36호(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42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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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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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2019.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
4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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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4호 |
[지침]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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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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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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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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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2019.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 |
42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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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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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 201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42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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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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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 |
42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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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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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호, 2019.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별표1... |
42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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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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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9.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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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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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호 |
[고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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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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