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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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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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8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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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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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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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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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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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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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2019.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 |
42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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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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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2호, 2018.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424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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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호 |
[예규]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정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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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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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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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7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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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호, 2018.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가.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성인 암환자.. |
424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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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2호 |
[고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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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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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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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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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 |
42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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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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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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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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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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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7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