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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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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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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제3항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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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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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7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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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7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5호, 2018.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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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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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년 보육사업안내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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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명확화,오탈자정정등을위한정오표(19.2.27.통보)및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개정사항(19.6.12.통보)을추가로반영하여첨부드립니다.[붙임1~2]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사업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 내용(19.9.5. 통보)을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붙임3~4]
[붙임1]2019년보육사업안내(초판)
[붙임2]2019년보육사업안내(연도중개정사항반영)
[붙임3] 2019년 보육사업.. |
42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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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정정 고시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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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5호, 2018. 12. 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
42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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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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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4호, 2014.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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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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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호 |
[고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고시 제정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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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호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고시 제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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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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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8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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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5호, 2017.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이용권을 .. |
42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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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7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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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1.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 2018.7.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품 규격 인증 기준 개정에.. |
42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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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6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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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 등에 따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 2018.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
42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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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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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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