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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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니고, 안내사항임 |
[고시] (집행정지 안내_점안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8-278호) 관련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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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2018.12.31.)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일(2019.1.23)까지 기존 상한금액(고시전)이 유지됨(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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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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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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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307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18-276호,2018.12.21.)를다음과같이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12월28일
보건.. |
42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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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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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3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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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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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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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4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3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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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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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3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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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3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2017.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평가·지정 기준의 세부평가기준 .. |
41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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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정정) |
2018-1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중.. |
41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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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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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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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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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1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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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1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3 2018. 1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1항제3호, 안 제6조제2항제3호, 별표 2.. |
41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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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9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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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9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7-60호, 2017.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의료급여 포상금 신고인 유형 추가
의료급여기관 관련.. |
41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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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8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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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201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